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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3 개월 이상 공부하여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원하여 공부하고자 하거나, 비즈니스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외국인 및 교포를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한국어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60여개국에서 온 평균 1,500명의 학생들이 매 학기 한국어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남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한국계 및 외국계 기업의 취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 학기: 10주
▶ 총 수업시수: 200시간 (하루 4시간 X 주 5일 X 10주)
▶ 수얼일: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
▶ 수업시간: 4시간 (오전정규과정: 오전 9시 ~ 오후 1시, 오후정규과정: 오후 1시 40분 ~ 오후 5시 30분)
▷ 6단계 정규과정 (6 Level Regular Course)
:
1급부터 6급까지 개설, 6단계를 모두 수료하는데 약 1년 6개월 소요 (1급부터 시작했을 경우)
: 정규과정의 약 90% 학생이 6단계 과정을 수강
▷ 8단계 정규과정 (8 Level Regular Course)
: 1급부터 8급까지 개설, 8단계를 모두 수료하는데 약 2년 기간 소요 (1급부터 시작했을 경우)
: 한국어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서양권 학생들에게 도움. 말하기 중심,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
→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서양권의 학생들, 한국어의 문법과 구조가 전혀 생소한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비교적 크게 느끼지 않으며
문법보다는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수업을 받습니다.
: 6단계 과정과 같은 교재를 사용. 6단계에서는 한 레벨에 10과를 학습하는 반면, 8단계에서는 8과 정도를 학습
▶ 평가: 시험 성적 80% (중간 40% + 기말 40%: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 25%) + 기타 20% (수업참여도, 이해력, 발음, 억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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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개
☞ 중국 국적 (홍콩, 대만 포함): 강은아 (Tel. 2123-3465, eakang@yonsei.ac.kr)
☞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 임방울 (Tel. 2123-8550, yskli@yonsei.ac.kr)
☞ 일본 (재일교포 포함): 이민희 (Tel. 2123-8551, ysklijp@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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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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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 |
반편성시험 |
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봄학기 |
3월 18일 |
3월 29일 |
3월 31일 |
4월 1일 |
6월 11일 |
여름학기 |
6월 10일 |
6월 21일 |
6월 23일 |
6월 24일 |
9월 2일 |
가을학기 |
9월 10일 |
9월 27일 |
9월 29일 |
9월 30일 |
12월 8일 |
겨울학기 |
12월 24일 |
1월 5일 (2011) |
1월 7일 (2011) |
1월 10일 (2011) |
3월 22일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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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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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 |
반편성시험 |
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봄학기 |
3월 21일 |
3월 30일 |
4월 1일 |
4월 4일 |
6월 15일 |
여름학기 |
6월 9일 |
6월 20일 |
6월 22일 |
6월 23일 |
9월 2일 |
가을학기 |
9월 15일 |
9월 26일 |
9월 28일 |
9월 29일 |
12월 8일 |
겨울학기 |
12월 26일 |
1월 4일 (2012) |
1월 6일 (2012) |
1월 9일 (2012) |
3월 21일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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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편성시험 : 당일 오전 9시 30분 (한국어학당 대강당 121호)
▶ 오리엔테이션 : 당일 오후 3시 (한국어학당 대강당 121호) |
* 중국 신규 입학 신청(중국내 D-4신청자)은 개강 기준 약 2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기간은 중국어 홈페이지의 일정 및 수강료 또는 정규과정에서 중국 어학연수생의 제출 서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의 신규 입학신청과 학생비자 (D-4비자) 신청예정자들의 입학 신청은 등록마감일 3주 전에 마감합니다. 이 후에 제출한 입학신청자들에 표준입학허가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몽골 학생들의 경우 4학기 (1년)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2학기 (6개월)를 한 번에 신청 및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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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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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지원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지원서 제출)
(2) 여권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포함)
(3) 최종학교 졸업장 혹은 성적증명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본은 사본 제출 / 기타 언어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 공증 요망)
(4) 학생비자 (D-4) 신청 시 추가 서류: 학생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300만원 이상 예치금) 또는 한국인 신원보증서 각 1부 |
◀ 중국 어학연수생의 제출서류 ▶ |
| 제출 서류 항목 |
비고 |
| 1) 신청서 |
홈페이지(중국어)→ 회원가입
이름:영문 (여권이름) 입력 /
본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보증인의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기재요 |
| 2) 사진 3장 |
3.5 cm ×4.5 cm |
| 3) 학습 계획서 |
자기 소개 및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동기 및 계획 포함 |
| 중문 또는 영문 작성 |
4) 최종학교 졸업장 * 졸업장 원본은 분실우려로 인해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자: 졸업장 사본 2부 |
대학교 또는 전문대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장 공증본 원본 2부 + 대학교(전문대) 재학증명서 원본 2부 |
| 고등학교 졸업자: 공증본 원본(2부) |
5) 최종학교 전학년 매학기 성적증명서 * 신청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자: 전학년 매학기 성적증명 원본 2부 |
대학교 또는 전문대 재학생: 고등학교 성적증명 원본 2부+ 대학교
또는 전문대 매학년 매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부 |
| 고등학교 졸업자: 매학년 매학기 성적 증명서 원본(2부) |
| 6) 재정관련서류 |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2부 , 부모 재직 및 소득증명서 원본 2부 |
| 가) 은행잔고증명서 |
中国银行, 中国建设银行, 中国工商银行,中国农业银行,招商银行중 한 곳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2부
USD 3,000이상 또는 USD3,000상당의 인민폐 가능
1) 은행 잔고 예치 만료일- 최소 신청하고자 하는 두번째 학기의 종료일(접수시점 ~ 두번째학교 종료일: 약 9개월간 예치)
2) 은행 지점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기재 |
| 나) 부모 재직 및 소득증명서 |
원본 각 2부, 최근 1년간 매월 급여, 보너스, 세금등 상세내역
증명서 발급 담당자 이름 및 직장 전화번호 기재 |
| 7) 가족관계서류 |
학생 및 부모 호구부 사본 2부, 학생 및 부모 신분증 사본 2부 |
| 가) 호구부 사본 |
학생,부모님 호구부 사본 2부
학생, 부모님 호구부 분리시 가족 관계 공증서 추가 제출요 - 원본 2부 |
| 나) 학생 및 부모님 중국신분증 사본 |
학생, 부모님 중국 신분증 사본 2부 |
| 8) 여권 사본 |
여권 사본 2부 |
| 9) 신원보증 서류 |
공증한 신원보증서 원본 1부 및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신원보증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보증인은 양식 기재 후 한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완료 후 제출 |
신원보증인의 자격: 한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인 자로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고 학생의 재정 보증인 가능한 자 |
※ 주의: 서류 심사 과정 중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위조일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학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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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접수 → 추가서류 제출 (email, fax 혹은 우편)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이메일 발송, 약 2주 소요)
→ 등록금 납부 →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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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자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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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금 : 60,000원 (환불 불가)
2) 등록금 : 1,554,000원 (2010년도 기준)
* 교재비(학기당 50,000 원 ~ 70,000원)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은행명: 우리은행 (Woori Bank)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이용 (온라인 지원서 제출 직후, 계좌번호 부여)
수취인: (학)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외화송금 시, Swift Code: hvbkk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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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반편성 시험(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통하여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적합한 반으로 배정됩니다. 한 반은 13명 내외의 학생으로 이뤄지며, 학생의 반편성 시험결과, 국적, 성별 등을 고려하여 반이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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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에 등록한 학생들은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 (160시간 이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80% 미만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총 수업시간: 200시간, 80% 출석시간: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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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정규과정 한학기를 수료한 학생에게 대학 학점으로 6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을 6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학점으로의 인정 여부 및 몇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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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종합비자 (C-3)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라고 불리며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기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D-4비자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C-3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으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연수하고 있는 학생 중, 1학기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등록한 후 표준입학허가서와 재학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기종합비자는 일반 무비자입국과 다른, 한국영사관을 통해 사증 신청 절차 후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비자 입국을 하더라도 학생비자 전환이 가능한 국가는 일본, 독일만 가능합니다.
단, 중국학생의 경우 C-3비자 발급이 영사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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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연수비자 (D-4)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비자입니다.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서 신청하며 한국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와 국내 보증인의 공증된 신원보증서, 학생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는데 2주 ~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허가기간은 6개월입니다.
일반연수비자(D-4)의 체류기간은 학생이 등록하는 학기 기간만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두 학기 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하셨다면 두 학기에 해당하는 6개월의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4학기를 한 번에 등록 및 납부 하시는 경우, 1년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 학기만 등록한 후, 추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학생들은 관광비자(C-3)를 신청해서 입국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학당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비자(D-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D-4) 신청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2학기 (6개월) 이상 신청, 등록한 학생에게만 발급합니다.
(2008. 7 시행)
※ 중국학생의 D-4 비자 신청 절차
중국학생이 D-4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학교에 제출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서류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학비를 납입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비 납입 확인 후 입학허가서,학비 납입 영수증, 기타 제출 서류(학력서류, 재정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사증발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증 발급 인정 번호가 발급되는 데에는 보통 4~6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학교로 통보됩니다. 학교에서는 결과 확인 후 사증 발급 인정 번호를 학생들에게 통지해 드리며, 학생은 사증발급 인정 번호 확인 후 해당 한국 영사관에가서 비자(D-4)신청하여 학기 일정에 맞춰 입국 하시면 됩니다. (* 학교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더라도 법무부에서 최종 사증 발급 인정 번호가 발급되어야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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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체제 경비 입증 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둘 중에 한 가지 택일 가능)
3-1. 국내체제 경비 입증 서류: 300만원 이상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 (USD 3,000 이상)
: 환전증명서 혹은 은행잔고증명서는 학생의 이름으로 된 것이여야하며, 학생의 본국에서 발행된 것도 가능합니다.
3-2.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재경비 지불능력입증을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학생의 보증인이 신원보증서 1부를 작성하여 지원서와 함께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자격은 한국 국적자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신원보증인은 학생 한 명에 대한 신원보증만 가능합니다.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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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기 개강일 전: 등록금의 90% 환불
▷ 개강 후 일주일 이내: 등록금의 70% 환불
▷ 개강 후 일주일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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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은 반드시 한국어학당 사무실로 오셔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환불신청서 작성시에는 환불 받으실 통장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중국학생 중 D-4비자를 발급 받은 신규생일 경우 처음 등록하신 두 학기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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