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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3 개월 이상 공부하여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원하여 공부하고자 하거나, 비즈니스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외국인 및 교포를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한국어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2개국에서 온 평균 1,000명의 학생들이 매 학기 한국어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남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한국계 및 외국계 기업의 취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규과정은 6단계 과정과 8단계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6단계 과정은 1급부터 6급까지 개설되며 6단계를 마치는 데는 약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8단계 과정은 1급부터 8급까지 개설되며 8단계를 마치는 데는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8단계 과정은 한국어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서양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며 말하기 중심,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재는 같은 교재를 사용하지만 수업 방식이 다르며 6단계에서는 한 급에서 10과를 배우게 되지만 8단계에서는 8과 정도를 학습합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서양권의 학생들, 한국어의 문법과 구조가 전혀 생소한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비교적 크게 느끼지 않으며 문법보다는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수업을 받습니다.
한 학기는 10주 (200시간)이며, 주 5일간 (월~ 금) 하루 4시간씩 수업합니다. 또한, 정규과정은 수업시간대별로 오전정규과정과 오후정규과정으로 나뉘어지며, 오전반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반은 오후 1시 40분 부터 5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평가는 시험 80%(중간시험 40% + 기말시험 40% : 말하기 25%/듣기 25%/읽기 25%/쓰기 25%) 및 기타 20%(수업참여도, 이해력, 발음, 억양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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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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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 |
반편성시험 |
오리엔테이션 |
개강 |
종강 |
봄학기 |
3월 14일 |
3월 26일 |
3월 28일 |
3월 31일 |
6월 11일 |
여름학기 |
6월 11일 |
6월 23일 |
6월 25일 |
6월 26일 |
9월 5일 |
가을학기 |
9월 5일 |
9월 22일 |
9월 24일 |
9월 25일 |
12월 5일 |
겨울학기 |
12월 19일 |
1월 5일('09) |
1월 7일('09) |
1월 8일('09) |
3월 20일('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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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편성 시험 : 당일 오전 9시 30분 (대강당 121호)
* 오리엔테이션 : 당일 오후 3시 (대강당 121호) |
* 중국 신규 입학 신청(중국내 D-4신청자)은 개강 기준 약 2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기간은 중국어 홈페이지의 일정 및 수강료 또는 정규과정에서 중국 어학연수생의 제출 서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몽골, 우즈베키스탄 신규 입학신청과 학생비자 (D-4비자) 신청예정자들의 입학 신청은 등록마감일 3주전에 마감합니다. 이 후에 제출한 입학신청자들에 표준입학허가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2008년 학생비자 신청예정자 등록마감일 (몽골, 우즈베키스탄 포함)
- 가을학기: 2008년 8월 14일 (목) // 겨울학기: 2008년 1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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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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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지원서
(2) 여권 사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장 혹은 성적증명서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 공증 요망)
(4) 학생비자(D-4) 신청자 추가 서류: 학생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와 한국인 신원보증서 각 1부씩 |
**중국 어학연수생의 제출서류** |
1.온라인 지원서(www.yskli.com->중국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등록/ 사진첨부, 이름과 주소는 영문 기입), 학습 동기서 및 사진 2장
2.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자: 졸업장 사본 2부/고등학교 졸업자:공증본(2부)
3.최종학교 전학년 매학기 성적증명서 (원본2부)
4. 재정 관련 서류
1)학생명의 또는 부모님의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2부- 은행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기재요) (USD 3,000 이상 또는 USD 3,000상당의 인민폐도 가능/ 은행잔고는 최소 3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예치 만료일은 최소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일 까지 되어야 함.)
2)부모님 재직증명서 및 연소득 증명서(원본2부- 최근 1년 매월 소득내역 제출, 직장 전화번호 및 담당자 이름 기재요), 호구부 및 신분증 사본(학생 및 부모님) 각 2부(학생, 부모님/ 호구 분리시 가족관계 공증요)
5. 여권 사본 2부
6. 신원보증서 1부(다운로드란에서 다운한 후 기재 후, 한국내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요)와 신원 보증인 명의의 재직증명서(원본)
7. 접수비 6만원 (환불 불가)
※ 중국 학생의 경우 입학 수속 기간이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마감일(중국어페이지 참고)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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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접수 → 추가서류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이메일 발송) → 등록금 납부 → (학생비자 신청자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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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비 : 60,000원 (환불 불가)
등록금 : 1,480,000원 (학기당)
* 교재비(학기당 30,000 원 ~ 70,000원)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은행명: 우리은행 (Woori Bank)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수취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외화송금시, Swift Code: hvbkk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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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반편성 시험(말하기 및 쓰기 시험)을 통하여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반으로 배정됩니다. 한 반은 13명 내외의 학생으로 이뤄지며, 학생의 반편성 시험결과, 국적, 성별 등을 고려하여 반이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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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에 등록한 학생들은 총 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80퍼센트 미만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총 수업시간: 200시간, 80% 출석시간: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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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정규과정 한학기를 수료한 학생에게 대학학점으로 6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을 6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학점으로의 인정 여부 및 몇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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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종합비자 (C-3)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라고 불리며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기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D-4비자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C-3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학기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학기를 등록한 후 재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중국학생의 경우 C-3비자 발급이 영사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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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연수비자 (D-4)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비자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며 한국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와 국내 보증인의 공증된 신원보증서, 학생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받는데 4주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허가기간은 6개월입니다. 일단, 한 학기만 등록한 후, 추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학생들은 관광비자(C-3)를 신청해서 입국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학당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비자(D-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D-4) 신청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2학기 (6개월) 이상 신청, 등록한 학생에게만 발급합니다. (2008. 7 시행)
※ 중국학생의 D-4비자 신청 절차
중국학생이 D-4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학교에 제출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서류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학비를 납입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비 납입 확인 후 입학허가서,학비 납입 영수증, 기타 제출 서류(학력서류, 재정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사증발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증 발급 인정 번호가 발급되는 데에는 보통 4~6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학교로 통보됩니다. 학교에서는 결과 확인 후 사증 발급 인정 번호를 학생들에게 통지해 드리며, 학생은 사증발급 인정 번호 확인 후 해당 한국 영사관에가서 비자(D-4)신청하여 학기 일정에 맞춰 입국 하시면 됩니다. (* 학교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더라도 법무부에서 최종 사증 발급 인정 번호가 발급되어야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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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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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는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학생의 국내 보증인이 신원보증서 1부를 작성하여 한국내의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자격은 한국 국적자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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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전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등록금의 90%가 환불됩니다.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금의 70%가 환불되고 이후로는 등록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학당 사무실로 오셔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중국학생 중 D-4비자를 발급 받은 신규생일 경우 처음 등록하신 두 학기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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