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관련 규정

KOREAN LANGUAGE INSTITUTE

개정일 : 2016. 03. 22

개정일 : 2021. 08. 30

  •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본 규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와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들이 지켜야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 저자는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제출하여 관련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심사위원과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구 논문을 선정하고 게재하여 수준 높은 전문 학술지의 발간을 돕는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확립하고자 한다.

  • 제1장 저자의 윤리 규정

    • 제1조 (표절)
    •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표절이다.
    • 제2조 (출판 업적)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 혹은 역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제3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심사평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작성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 제2장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 제6조 (심사 규정)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 (평가 규정)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8조 (평가 의견서)
    • 심사위원은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제9조 (피심사 논문의 비밀 보호)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 제10조 (게재 결정에 관한 책임)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 (심사 의뢰에 관한 공정성)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가급적 배재하도록 한다.)
    • 제12조 (심사 의뢰에 관한 적절성)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 (피심사 논문의 비밀 보호)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4장 윤리 규정 시행 지침

    • 제14조 (윤리 규정 서약)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게재 신청 시에 연구윤리 규정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 (윤리 규정 위반 보고)
    • 투고자가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6조 (윤리위원회 구성)
    • 윤리위원회는 소집 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 교학부장, 연구과장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기관 임원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임시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관 내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7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 제19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0조 (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
    •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윤리 규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차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제재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22조 (윤리 규정의 수정)
    •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기관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규정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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