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연수생들은 한국어교육 실습 20시간 중 4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현장강의참관)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원서에 한국어교육 실습 계획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확인(지원서 제출 시 선택)
본 과정의 경우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역의 수업을 60시간 이수한 후에 현장 강의참관 혹은 강의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일정에 따라 6주 이후부터 한국어교육 실습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본 기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실습은 현재 온라인(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 강의 참관은 국립국어원이 허용하는 동영상 강의 참관으로 대체됩니다. 추후 국립국어원의 지침에 따라 한국어교육 실습 및 참관은 오프라인(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장 강의참관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 및 강의실습 과제를 수행하시기가 어려운 경우에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사연수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한국어교육 실습을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